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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정책

AML/KYC Policy |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주식회사 티티엘(이하 "회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정책(이하 "본 정책")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을 예방·탐지·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거래에 적용됩니다.
  2.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개인 및 법인)은 본 정책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자금세탁(ML):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은닉·가장하여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 테러자금조달(TF):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
  • 고객확인(KYC/CDD):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절차
  • 강화된 고객확인(EDD):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것

제4조 (고객확인 절차)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1. 고객과 계속적 거래관계(서비스 계약 등)를 수립하는 경우
  2. 일회성 거래로서 거래 금액이 회사 내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고객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4. 기존에 확인한 고객 정보의 진위나 적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확인 항목

구분확인 항목
개인 고객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주소,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
법인 고객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소재지, 설립 목적,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 등

제5조 (강화된 고객확인)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지역과 관련된 고객 또는 거래
  •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PEPs) 및 그 가족·측근
  • 거래 규모·형태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거래
  •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고객 또는 거래

제6조 (거래 거절 및 종료)

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재 대상 확인)

회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및 국내외 제재 목록(Sanctions List)에 해당하는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 해당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8조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

  1.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임직원은 의심거래 보고 사실 및 그 내용을 고객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9조 (기록 보존)

회사는 고객확인 기록, 거래 기록 및 의심거래 보고 관련 자료를 거래관계 종료일(또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기록의 보존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내부 통제 및 교육)

  1.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본 정책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구분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자
소속/직위주식회사 티티엘 / 대표
이메일TTL@TTL1.TOP

제11조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은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규정 또는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